내년 2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예정니다. 이에 대하여 폐지, 유예, 시행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토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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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와 시대 흐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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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살만 금지하고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은 허가하여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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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음식 선택과 직업의 자유 침해이므로 위헌 결정 또는 법 개정으로 무력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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