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경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7일 해양경찰청 수사혁신TF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경청)
해경에 따르면 7일부터 개정된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가동되는 TF는 실효성 있는 수사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TF는 앞으로 매주 △사법개혁 후속 조치 △수사의 공정성 강화 △수사 비위 원천 차단 △수사 전문성·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해 혁신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운영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윤만 해경청 수사국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비위 원천 차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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