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제청 두 차례 중지 요청에도…인천글로벌시티 "9월10일까지 답 없으면 공고"
7월·8월 잇단 공문에도 업무 재개 방침 정해
"청약의향 접수는 승인 대상 아니다" 주장도
9월14일 공고·10월21일 우선협상자 선정 일정
2026-09-01 17:49:42 2026-09-01 17:58:10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글로벌시티에 시공사 선정 업무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경제청의 공문에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입찰공고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글로벌시티가 인천경제청에 제시한 회신 시한은 9월10일입니다.
 
9월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업무 추진 중지 요청' 공문을 인천글로벌시티에 보냈습니다. 이후 호반건설이 지난 8월1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취하하자, 인천글로벌시티는 같은 달 13일 '시공사 선정 업무 재개 알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8월18일 '시공사 선정 업무 중지 지속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양측은 20일 업무 중지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홈잉루츠 조감도. (사진=인천글로벌시티)
 
실무협의로부터 10일이 지난 8월31일 인천글로벌시티는 돌연 인천경제청에 회신 공문을 보내 업무 재개 시점을 9월10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공고 이후 일정도 이미 마련해 뒀습니다. 9월14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1일 입찰참여의향 신청서 접수, 22일 적격업체 발표, 23일 현장설명을 거쳐 10월20일 입찰서를 받고 2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업무 중지를 요청한 것은 시공사 선정 과정을 먼저 짚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순위 업체와 협상을 개시하지 않은 경위, 호반건설과의 협상이 깨진 데 대한 과실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재공고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인천글로벌시티는 회신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호반건설 가처분은 자진 취하로 종결됐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초과해 재공고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입찰 제도 개선안으로는 평균값 기준 배점과 공공기관 위원 과반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미주 청약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사전청약의향 접수가 승인 대상이 아니며 법령 위반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회사는 시공사와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현지 한인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재외동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청약의향금을 받아 왔습니다.
 
토지 잔금 유예도 요청했습니다. 고정비용과 토지대 채무불이행 위험을 들어 회사 귀책이 아닌 사유에 따른 유예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인천글로벌시티 과실이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호반건설과 인천경제청, 인천글로벌시티 각각의 의견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천경제청이 협상 결렬의 과실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인천경제청도 책임을 밝혀야 할 당사자라며 되받아친 모양새입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경제청이 출자한 인천투자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다만 별도 법인이어서 인천경제청의 감독은 행정지도와 주주권 행사에 한정됩니다. 공문으로 중지를 요청하는 것 외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구조입니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은 취임 직후 인천경제청을 통해 인천글로벌시티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업무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인천시는 업무중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배임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업무 중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천글로벌시티 측과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천글로벌시티 측이 추가 행동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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