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비판에도…법무부, 난민 생계비 50% 카드포인트 지급 최종 결정
카드포인트는 '대중교통비·공과금·온라인쇼핑' 사용 불가
발급된 계좌·카드는 6개월 이후 사용 불가…금융 문턱 여전
2026-09-03 15:31:40 2026-09-03 21:23:37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무부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던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50%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된 생계비는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생계비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난민들의 생활양식을 제약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포인트 지급 정책을 고수한 겁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3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9월1일부터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절반을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9월 중 생계비를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0일 생계비 50%는 현금, 나머지는 카드포인트로 지급받는 겁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내 생계비를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예산 범위 내 임산부, 부양가족 유무, 기타 생활 여건 등을 심사해 생계비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생계비 액수는 가구규모별로 정해지는데 1인 가구 기준 난민 신청자 생계비는 58만3400원, 2인 가구 기준으로는 97만8000원입니다.  
 
당초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6월 말 난민 신청자가 계좌 개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현금으로 지급된 생계비의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들며 생계비를 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생계비 전액을 포인트로 지급할 경우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월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았고, 생계비 중 포인트 지급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난민 생계비의 사용처를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며 생계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법무부가 결국 포인트 지급 정책을 고수한 겁니다. 
 
난민 신청자가 생계비로 지급받은 포인트는 용처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공과금 납부는 물론 대중교통비, 온라인 거래 등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며,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해외 송금도 불가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생계비 58만3400원 중 현금으로 받는 29만1700원만으로 월세·대중교통비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생계비 지급을 위해 발급된 통장과 체크카드의 사용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초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난민 신청자가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생계비 지원이 끝난 난민 신청자들은 다시 혼자 금융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주인권센터와 난민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에 맞춰 지급돼야 한다"며 "사람이 생계비에 맞춰 살아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사가 나간 뒤 "생계비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우리은행 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도 카드 유효기간(통상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잔액증명서, 비밀번호 변경' 등의 은행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우리은행을 방문해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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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에서 친인척 도움없이 생존해야 하는 난민에게 월 60만 원은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요. 게다가 그 절반을 포인트로 지급한다면 월 30 만 원으로 월세, 교통비, 공과금을 감당해야. 물가가 가장 싼 온라인 생필품 구입도 포인트로는 불가능하다니 참 가혹한 현실입니다. 경제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난민 한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포인트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인권의식의 여유가 없을까요.

2026-09-03 17:2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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