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지난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파견됐던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현지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외 파견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탓에 제도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선 루마니아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 전반의 파견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게 "한전기술 루마니아 원전 수출 사업에 참여한 직원이 올해 6월 현지에서 사망한 사건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보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고인은 현지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해를 시도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은 과거 관련 병력이 없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생긴 뒤 자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루마니아뿐 아니라 체코 원전에 파견됐다가 귀국한 뒤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해외에 있다 보면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을 위한 산재 기준이 있는지, 사고가 난 경우 중대재해로 조사하는 체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두 군데 현장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 전체적으로 이런 사안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해외 파견 노동자 사각지대를 지적했는데, 해외 파견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해 시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선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자해라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외 사업장에 파견된 노동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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