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이용자 권익 보완 필요"
13일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문화 재정립하되, 실효성 있는 권익 보완 이뤄져야"
2026-04-13 16:36:52 2026-04-13 17:27:4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는 모습입니다. 게임을 문화로 재정립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여전히 규제 중심 프레임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이용자 권익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를 열고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부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법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의 새로운 구분 체계 도입,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체계 정비,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고려한 거버넌스 재설계 등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을 두고는 제도 실효성, 집행 가능성, 이용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사진=뉴스토마토)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개회사와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지난 2006년 게임법 시행 이후 향후 20년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대표 법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황 의장은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의 이원화, 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와 민간 이양 확대, 게임을 산업을 넘어 문화로 재규정하려는 시도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의장은 세부 설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장소형 게임의 정의가 아케이드 게임의 실질을 충분히 포착하는지, 메타버스와의 개념 중복은 없는지, 웹보드 게임을 규제 완화 대상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웹보드 게임의 경우 입법 가능성까지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예외 규정을 둬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사진=뉴스토마토)
 
게임문화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제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법 명칭이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으로 바뀌는 것 자체는 게임을 단순 산업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 영역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규율 구조는 여전히 게임 과몰입 예방 중심의 보호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문화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관계가 지원보다 통제 중심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장은 특히 '게임 과몰입'과 '본인확인제'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그 효과와 전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몰입 중심 용어를 '균형 있는 게임 이용 지원'과 같은 이용자 친화적 표현으로 전환하고, 보호조치는 실제 위험 지점에 정밀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소장은 "연령·실명 일괄 확인 방식 대신 유료 결제, 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 현금성 가치 이전과 같은 구체적 위험 지점에 인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제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장은 문화 조항 자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성, 접근성, 보존, 연구 지원 등 문화 진흥의 원리를 보다 분명히 담고, 장기적으로는 법적 개입의 효과 평가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법과 제도가 일관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사진=뉴스토마토)
 
이용자 보호 측면의 구체적 보완 과제를 짚은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피해구제센터의 역할 범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구제센터가 확률 공개 내용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 피해는 부당 계정 정지, 환불 거부, 과금 유도 등 훨씬 폭넓게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는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역시 이용자 로그를 일일이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선별적 처벌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기한 명시가 없어 악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부개정안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지향하는 문화 진흥의 취지를 실제 제도 운영으로 구현하려면 규제와 보호의 방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습니다. 
 
게임을 문화로 인정하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용자 보호 역시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위험 기반의 정밀한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의 후속 논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진 한양대 교수를 중심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예원 이화여대 교수, 이철우 변호사,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재진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연구소 소장, 선지원 한양대 교수, 이용민 율촌 변호사.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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