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하도급 동의의결 확정…납품업체 30억 상생지원
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계약서에 명문화
2026-06-23 12:02:57 2026-06-23 12:02:57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계열사 씨피엘비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23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이 누락되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쿠팡과 씨피엘비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 소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고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PB 상품 개발 및 온라인 광고 판촉 비용 지원, 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리드 타임 등이 기재된 부속합의서 체결 등 시정방안을 담은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쿠팡과 씨피엘비는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B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 등을 명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한 판매촉진행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수급사업자의 판촉비 분담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및 생산·납품 비용 10억5000만원, 온라인 광고·판촉 지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 지원 4억50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수급사업자 지원, 컨설팅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정기협의회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에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할인 계획이나 손익 변동 자료 없이 판촉행사를 제안한 행위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수급사업자가 재고 소진 및 매출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판촉비 분담 비율과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이 계약서에 명문화되면서 수급사업자의 부담과 거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3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이 예상 과징금의 3~5배 수준인 만큼 수급사업자의 매출 확대와 판로 개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과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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