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 모니터링…필요 시 다른 방안도 검토"
2026-08-28 09:50:35 2026-08-28 09:50:35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청와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의 쟁의 행위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28일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공지를 내고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라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 고시든 (만들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다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화하려는 지점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범위'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에 포함합니다.
 
그간 기업의 투자나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 중 노동쟁의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지를 놓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점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청와대는 보완된 시행 지침으로 우선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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