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반려…헌정사 처음
"손 후보자 제청, 일방적 절차 완결성 못 갖춰"
"김성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오늘 국회에 제출"
2026-08-28 15:58:52 2026-08-28 16:24:36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반려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제청을 한 지 10일만인데, 헌정사상 첫 대법관 후보자 반려입니다. 이와 달리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하지 않다가 8월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제청에 앞서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으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것을 두고는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1987년 헌법 체계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후보자를 재제청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청와대에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습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 만으로, 관행상 절차였던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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