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건희특검은 윤석열씨가 항소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 상고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와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서울고법 제공)
특검은 13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7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씨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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