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 결정으로 석방 상태였던 강 의원은 법정에서 재구속됐습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1월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준 사람은 남씨로 지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쇼핑백을 교부받고, 미필적으로나마 쇼핑백 안에 현금 1억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 진술에 대해 “진술 내용이 실체를 경험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남씨가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선 “공천 영향력이 없는 남씨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상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아 민주주의 선거제도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오랜시간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이 뒤늦게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습니다.
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앞서 강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재선에 성공한 뒤 이재명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보좌진 갑질 등의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5개월 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번 공천헌금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쪼개기 후원’ 혐의로 오는 30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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