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중이더라도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립고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한 A씨는 휴직 중이던 지난 2020년 6월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보좌관 직무가 양립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0월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국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휴직 중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임명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4월 초·중등학교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한 조항에 명확성 원칙 위반을 들어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정당'에 관한 부분에는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도 들었습니다.
특히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근무시간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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