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토 프리미엄 7시간 전

길 한가운데 놓인 전동킥보드, 고양시는 즉시 견인!!


고양시가 보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주요 금지구역에 놓인 기기는 즉시 견인하며, 대여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됩니다.

인도에 비스듬히 놓인 킥보드를 피해 걸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할 때는 작은 불편을 넘어 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동한 뒤 어디에 세워두느냐까지 이용 과정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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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블링블링 P · 7시간 전

아하

마토 P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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