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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거버넌스 4시간 전

위법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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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정보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위법···당사자 참여 배제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와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핵심이다. 수사의 목적이 정당해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 언론의 책임도 따져야 하지만 수사기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며, 위법한 수사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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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뿐 P · 4시간 전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