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부산 선거소청 '기각'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 각하 149건…인용 '제로'
2026-08-12 21:16:19 2026-08-12 21:16:19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 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12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장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소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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