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에서 지주계열과 연합형을 가리지 않고 내부 준법감시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공백이 꼽힙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지주계 GA인 AIA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하나금융파인드를 비롯해 연합형 GA 등에서는 특정 영업 조직을 대상으로 한 전수감사, 개인 통장 내역 제출 요구, 선제적인 영업정지, 수수료 지급 중단, 대규모 환수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환수 부담으로 신용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A 업권은 수수료 경쟁 과열과 부실 계약,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사와 징계가 정당한 준법감시 활동인지, 특정 영업 조직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인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금융회사인 은행·보험사와 달리 GA는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징계 근거 법규가 상대적으로 미비합니다. 보험업권의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가 가속화하면서 GA와 소속 모집인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이를 관리할 감독·검사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GA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알렸습니다. 개정안에는 GA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 선임 제한을 위한 제척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하반기 검사 1·2·3국을 중심으로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GA에 대한 고강도 현장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사 실무에서는 현행 제도만으로 GA의 자의적인 감사나 준법감시 권한 남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감독당국이 실무상 직접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거나 새로운 준법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보험검사 부서 관계자는 "GA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관련 법규는 보험회사나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GA 내부통제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법감시 활동과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감독 부서와 금융위원회의 영역이고, 검사 부서는 만들어진 법과 규정을 토대로 규정 위반을 검사·제재하는 역할"이라며 "법에 없는 사항은 권고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강제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GA업계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모집 질서 위반을 막기 위해 대형 GA일수록 엄격한 감사와 준법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감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범위, 자료 제출 요구, 징계와 해촉까지 공통된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권이 강해질수록 이를 행사하는 절차와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며 "각 GA의 내부 규정과 경영진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질 경우 정상적인 내부통제와 권한 남용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판분리로 GA가 보험 판매 채널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만큼 진입 규제와 사후 검사에 더해, 내부통제 권한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지까지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간판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챗GPT 생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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