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속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18-12-24 11:43:06 ㅣ 2018-12-24 11:44: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고,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주52시간·최저임금, 채용 이슈 1·2위 "'장콜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홍남기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밑돌아…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필요" 법원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한변 "즉시항고"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하루 걸리던 아틀라스 제작, 내년엔 ‘1시간’…로봇 ‘속도전’ 인도에 20조 쏟는 현대차…선봉에 ‘푸네 신공장’ 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7년간 인도 20조 투자" 인간 동작 익히는 ‘로봇 체육관’ 등장…휴머노이드 ‘훈련 인프라’ 전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