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 예약 기간 7000여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03020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보호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이용자 모집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 사실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25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KT닷컴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해놓고도 실제로는 이벤트 혜택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TV와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오라잇 스튜디오)을 동원해 이용자를 모집했습니다.
사전예약을 신청한 1만2339명 가운데 7127명(유튜버 경로 6192명, 지니TV 935명)은 본인 인증과 카드정보 입력 등 계약 절차를 모두 완료했지만, KT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5시경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접수가 조기 종료됐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기준금액 4억원을 산정한 뒤, 동일 위반전력 없음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우수 등급(2024년) 등을 반영해 각 3억24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합산 총액은 법에 따라 백만원 단위가 절삭된 6억4000만원입니다.
위원들은 KT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보호 조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정책 마련과 법제 정비, 행정지도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번 심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유튜버까지 동원해 신상품을 판매한 행위도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은 "민간 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합한데, 지니TV라는 자체망까지 보유한 KT가 유튜버까지 동원해 신상품을 홍보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일 방미통위 제7차 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방미통위)
TV 수신료 결합 징수 의무화…방송3법 시행령·규칙도 의결
방미통위는 TV 방송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을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됐는데, 방송법 조항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했습니다.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 EBS의 재원으로 쓰이는 부담금입니다. 당초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됐지만, 윤석열정부는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원상복귀했습니다.
아울러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3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규칙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무기계약직으로 구체화하고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사자 대표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투표권자 과반 노조가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성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DMB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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