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오는 7월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후속 시행령을 통해 규제 대상 플랫폼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가운데, 당초 검토됐던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적인 허위조작정보 운영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가운데 최근 3개월 하루평균이용자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정해졌습니다.
반면 검색서비스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검색서비스의 경우 게시자 통지 의무를 기술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오픈마켓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방미통위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습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광고나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회를 넘는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날 열린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과잉 삭제나 신고 남발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3개월가량의 계도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사무처는 법률상 별도 유예기간을 둘 근거는 없으며,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검색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색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해야 하는 정보매개책임을 계속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자 기준인 DAU 100만명 미만 플랫폼에서도 혐오표현과 권익침해 정보가 유통되는 만큼 향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상위법 취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