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재 개편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양도세)도 손볼 계획입니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에게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종부세)와 양도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는데요. 종부세는 1주택이면 거주하지 않아도 과도한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했습니다.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이면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해왔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 여부와 별도로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집 가격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높은 셈입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부는 이를 조합해 정책 목표에 맞게 부담액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공시 가격을 책정할 때 현실화율 69%를 적용합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상한 가격은 전년도 보유세 150%로 정해져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설정, 비거주와 투기용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가 1주택·중과세율 적용 3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해도 3주택이 기본공제액이 낮고 중과세율이 적용돼 종부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밖에 거래세 관련해선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공제를 높여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비조정 지역이면 다주택자도 역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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