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입니다.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배송 직종의 경우, 택배·화물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업무의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제정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는 계약조건을 분명히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해 표준계약서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사발전재단 및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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