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조사 거부' 쿠팡, 형사 고발할 것"
"현장 조사 거부는 전례 없는 일"
2026-08-26 21:53:33 2026-08-26 21:53:33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쿠팡이 할인 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쿠팡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21일까지 사흘 연속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받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주 위원장을 향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고 그와 독립적으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장조사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증거인멸 등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쿠팡 현장조사가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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