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전세 의혹과 해명에 대해 "거짓으로, 대법관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전세 관련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남 찬스로 43평 강남 아파트를 3억5000만원 전세에 산 것도 문제지만, 더 핵심은 김성수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라며 "탈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법관 후보자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수억 원대 증여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50대 처남과 함께 거주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밝혔다"면서 "대법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속여도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전전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집주인에게 전전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주했다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전세 동의를 받았다고 우긴다"며 "집주인을 속여서 몰래 동의받은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처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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