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언니,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단체소송 착수
강남언니, 상담·시술 정보까지 새어나가…22만명 피해
YK "건강 관련 민감정보 해당 가능성"…손배소 쟁점화
2026-09-10 12:14:19 2026-09-10 14:19:1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사흘 만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단체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건은 유출 정보의 성격입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일반 개인정보를 넘어, 이용자가 무슨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함께 새 나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다른 유출 사고와 구분 짓는 대목입니다. 정보의 민감도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향후 손해배상 규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7일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공지가 됐다. (사진=독자 제공)
 
1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YK는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9월4일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이튿날 동일 공격자가 다른 경로로 재차 접근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해 즉시 차단했습니다. 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자진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총 21만9665명입니다. 국내 이용자가 약 16만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이용자 약 4만8000명을 비롯해 대만·태국·중국·영어권 등 해외 이용자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유출 항목입니다. 유출된 정보를 들여다보면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국가·지역, 소셜네트워크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담 신청 시술명과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 등 상담 관련 정보도 포함됐으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 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와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명, 결제 금액·수단·시각 등까지 유출됐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를 두고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는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상담 시술명과 병원·의사명, 실제 시술 내역 등은 특정인이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상담하거나 받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YK는 이 같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로 인정될 경우 수집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그에 걸맞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갖췄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잣대가 됩니다.
 
손해배상 규모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YK 측은 단순 연락처 유출과 달리,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미용의료 상담·시술 이력까지 함께 드러난 만큼 정신적 손해의 무게도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미용 시술이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는 여전히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된 경우와 구체적인 시술 내역까지 함께 유출된 경우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소송에서는 힐링페이퍼가 상담 내역 조회 API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접근 통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K는 상담 내역 조회 기능이 권한 있는 이용자에게만 응답하도록 적절히 통제됐는지 등을 소송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이용자들의 상담과 실제 시술에 관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라며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YK는 피자헛 가맹점주 사건 등 다수의 단체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정보업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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