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법인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양사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13개 해외 경쟁 당국 승인과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인수를 마쳤습니다.
이번 인가에 따라 대한항공은 12월17일 합병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합병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산업, 고용 등 관련 요건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 합병인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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