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 통합 앞두고…아시아나 조종사 호봉 차등 ‘논란’
“선임부기장 간 8호봉 차이 납득 어려워”
우기홍 “노사 간담회 통해 많은 부분 해소”
2026-06-22 14:15:27 2026-06-22 14:23:05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통합 대한항공’ 출범 반년을 앞두고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임금 체계 일원화 작업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종사 직군에서는 출신에 따른 호봉 차등 적용 논란이 제기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임금 체계가 담긴 ‘취업규칙 변경안’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주기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군별 임금 체계 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급여 체계가 다른 만큼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 임금 체계로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시아나항공 ‘선임부기장’ 간의 호봉 차이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선임부기장 가운데 군 출신은 23호봉, 민 출신은 15호봉이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 직급 내에서 최대 8호봉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통합 이후 적용되는 시니어리티(서열) 체계에서도 가장 후순위로 분류된 상태여서 호봉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통합 이후의 시니어리티에서도 가장 후순위에 배치된 상태”라며 “조종사의 처우 저하는 심리적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통합 후 조종사 시니어리티는 대한항공 군 출신→아시아나항공 군 출신→대한항공 민 출신→아시아나항공 민 출신 순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민 출신 부기장들은 향후 기장 승격 과정에서도 가장 뒤쪽 순번에 위치하게 됩니다.
 
객실승무원과 정비사, 일반직 등 비조종사 직군의 경우 통합 이후에도 직급은 유지되지만, 기본급은 대한항공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가운데 15년 차 과장급 직원도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 과장 1년 차 기준의 기본급 체계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총보수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실승무원의 경우 월 90시간 이상 비행하는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현재 수준의 연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본급 체계는 조정되지만 비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는 현행 수준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한항공 경영진은 노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지난 19일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주주간담회에서 임금 체계 등과 관련해 등과 관련해 “노사 간담회를 수십 차례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며 “객실승무원 직급 체계와 조종사 문제를 포함해 경영진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지금도 노사 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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