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부지 '사설주차장 폭리' 알고도 묵인하는 인천항만공사
임대료 3분의 1 '감면'해주고…주차료 2~3배 받아도 묵인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훼손하는 아암1단지 사설주자장
2026-07-13 17:48:12 2026-07-13 18:09:02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항 배후부지인 아암물류1단지 내 화물차 사설 주차장들이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배경엔 땅 주인인 인천항만공사의 묵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사설 주차장이 당초 약속한 규정을 어기고 2~3배에 달하는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부지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아암물류1단지의 한 화물차 주차장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임대료 산정 기준의 '3분의 1'…상식 밖의 땅값 
 
13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 아암물류1단지에서 화물차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A업체가 올해 공사에 납부한 땅 임대료는 1380만원~141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임대료로 따지면 1억6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천항 항만부지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른 실제 임대료는 이보다 훨씬 높아야 정상입니다. 규정된 산식은 '기준가격(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76%) × 면적(㎡) × 요율(0.05)'입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A업체가 공사로부터 임대한 3개 필지(1만6500㎡)의 적정 월 임대료는 5030만원, 연간 임대료는 6억361만원에 달합니다.
 
올해 2월까지  아암1단지에서  사설 주차장을 운영했던 B업체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B업체는 지난해 월 임대료로 138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 역시 주차장 면적(7050㎡)과 공시지가를 산식에 대입해 나온 적정 월 임대료 1490만원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업체들은 인천항만공사에 기준 금액의 3분의 1 수준만 내는 셈입니다. 
 
아암물류1단지의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가 아니면 일반 기업들은 임대료를 감면받아 본 적이 없다"며 "인천항만공사가 이렇게 상시 감면해 준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부지 관리를 위해 아스팔트 포장 등에 많은 비용을 들인다"면서 "주차장 부지를 정비했다는 게 과연 공사의 임대료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사설 주차장의 폭리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 A업체와 땅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화물차 공영 주차장 요금 수준을 반영해 '월 주차료를 12만원 이상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A업체는 월 주차료를 부가세 포함 22만원~4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B업체도 비슷한 가격을 받아왔고, 아암물류1단지의 다른 사설 주차장들도 30만원~4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현재 공영 주차장 월 요금은 15만원입니다.

업체 "시설투자 대한 보상일 뿐"…공사는 침묵
 
한편, <뉴스토마토>는 사설 주차장 폭리 의혹에 제기된 A업체에게 입장과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앞서 제기된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임대료 감면 등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업체 관계자는 "2022년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 포장하고, 폐쇄회로TV(CCTV)와 조명을 설치했다"며 "그때 큰돈을 들였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임대료를 낮춰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영 주차장보다 2~3배나 비싼 주차료에 대해선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다른 사설 주차장들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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