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노소영 모두 불출석…변호인단도 ‘묵묵부답’
양측 모두 말 아껴…‘재상고’ 가능성
2026-07-26 08:47:08 2026-07-26 08:47:08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9년 동안 이어져 온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당사자인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 최 회장에게 유리한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두고 양쪽 대리인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부담하게 된 최 회장 쪽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두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도 이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직후 이날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고, 최 회장 측의 이재근 변호사는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SK그룹 역시 이번 재판이 최 회장 개인사인 만큼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온 만큼 내부 분위기가 예상보다 어수선할 수 있다”면서도 “지분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고, 금방 수습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재상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 측은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노 관장 측은 환송 전 항소심(1조3808억원)보다 약 4000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 그 후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며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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