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전체 판매량의 10%까지 확대합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관할구역 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개선해 온 작업의 일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정 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재 전체 판매량의 2%에서 10%로 확대합니다. 현행보다 허용량이 5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주정은 녹말과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해 증류한 85도 이상 알코올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그간 주정 직거래는 전체 판매량의 2%,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제한돼 대부분의 물량이 주정도매업자를 거쳐 유통됐습니다.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매한 뒤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통 구조가 주정제조사 간 경쟁을 제한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매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거래 허용량을 확대해 주정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관할구역 외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부 기초지자체는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신규·관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의 사업자가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와 관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국내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을 경우 도자기 본체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도록 한 인증 기준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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