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노사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하고, 구직급여 지급 방식 조정과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등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을 신설해 모성보호급여를 별도로 관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 6월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 노동부는 내년부터 노사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해 현행 1.8%에서 2.0%로 올립니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해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되, 총지급액과 지급 일수는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을 낮춰 재정 부담을 덜고, 조기 취업 시 절감되는 비용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개선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재정 효율화로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늘어난 모성보호급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관리 체계도 개편합니다. 오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을 신설해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 포함돼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새 계정으로 이관하고, 앞서 인상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2.0% 가운데 일부도 새 계정에 옮길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그간 모성보호급여에 사용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재원을 보강합니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보다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사각지대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합니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일부만 예외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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