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 이상 '중대 비위' 시 주요 보직 '영구 배제' 추진
성 비위·음주운전 중징계 시 관서장 등 제한
2026-09-16 16:45:59 2026-09-16 16:45:59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이 성 비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찰 고위직 간부에 대해 관서장이나 수사·감찰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입니다.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관서장,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됩니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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