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재제청 요구 25일만…대법관 갈등 '폭발'
2026-09-22 13:51:01 2026-09-22 13:51:0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처음으로 낸 입장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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