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응할 수 없어"…청와대 "헌법 위반"
조 대법원장 장고 끝에 "재제청 요구, 헌법 근거 없다"
청와대 곧바로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비판 입장 내
'대법관 후보' 두고 이 대통령-조 대법원장 정면 충돌
2026-09-22 14:23:39 2026-09-22 15:11:4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장고 끝에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지난 3월3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한 뒤로 계속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가 엇갈리면서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달 18일에서야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거치던 청와대와의 물밑 협의를 건너뛰고 서면 제청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달 28일 조 대법원장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날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으로 노 전 대법관 후임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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