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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금융의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금융거래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도 달라졌다. 자산의 가격이나 담보가치뿐 아니라 자산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현금흐름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본질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산유동화와 구조화금융은 물론 항공기·선박 등 대형 운송자산 금융도 이런 변화에 맞춰 거래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금융거래가 복잡해지면서 법률자문의 역할도 넓어지고 있다. P-CBO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항공기·선박금융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거래에서 법률자문은 단순한 위험 회피에 머물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위험을 배분하고, 실제 거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과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계약관계,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하나의 금융구조로 엮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박상배 법무법인 지평 금융자문그룹장은 "금융거래에서 법률자문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쓰는데 그치지 않는다. 좋은 법률자문이란 산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반해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하는 등 종합적 역할에 있다"고 강조했다.
<IB토마토>는 오랜 기간 금융거래 자문을 맡아온 박상배 변호사를 만나 고도화되는 금융시장에서 산업과 자본을 연결하는 법률자문의 역할과 금융거래 구조의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박상배 법무법인 지평 금융자문그룹장(사진=법무법인 지평)
다음은 박상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소개를 부탁한다
△법무법인 지평 금융자문그룹장이자 파트너 변호사로, 20년 가까이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부동산 PF, P-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선박·항공기 금융, 에너지·자원, 골프장 인수 등 관련한 금융 거래 일체를 수행해 왔다. 구조의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거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구현하고 있다.
-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P-CBO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P-CBO의 핵심 역할은 단순 기업의 조달 금리를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접근성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기업에 자본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구조화금융인 셈이다. 따라서 P-CBO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정책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의 채권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고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결합하면 투자자가 수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P-CBO의 핵심은 신용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화와 구조화, 신용보강을 통해 위험을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배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 조달이고, 해당 산업에는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보강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덧붙여 시장 전체의 신용경색과 특정 시기에 몰리는 차환수요를 완화하는 안전판 기능을 구축할 수 있다.
-절차 단축 등으로 P-CBO 조달 금리가 한층 낮아진 것으로 안다. 단기자금 공급을 넘어 성장자금으로도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앞으로 P-CBO는 어려운 시기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기업을 자본시장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서 설명한 P-CBO의 구조를 고려하면 P-CBO가 차환자금뿐 아니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생산능력 확대, 친환경 전환, AI·첨단산업 투자와 같은 성장자금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P-CBO 구조 압축도 성장자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지난해 10월 개정 신용보증기금법령이 시행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거래구조를 효율화하고, 발행 수수료와 관리비용을 절감해 기업의 실질 조달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기존 SPC 방식 대비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P-CBO의 실질적 역할이 커지면 그에 맞춰 법률자문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가 단순해진다고 법률적 검토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존 P-CBO의 주요 검토사항인 자산의 적격성과 자산양도의 유효성,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 현금관리 체계, 투자자 보호와 같은 핵심 법률 통제는 더욱 정교하게 유지해야 한다.
P-CBO를 성장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자금의 성격에 맞는 금융조건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투자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화 후 분할상환이나 거치 후 상환이 가능케 하는 등 사업상 현금흐름과 금융 구조를 일치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P-CBO가 성장자금으로서 기능을 갖추려면 자금 용도와 사후관리도 더 명확하게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자금형 P-CBO에는 기존 P-CBO의 검토사항에 자금 용도 제한, 투자집행 조건, 정보공개, 재무약정(Covenant), ESG 관련 의무,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등 기업의 성장전략과 연계된 계약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최근 정책금융도 AI와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방산, 에너지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P-CBO의 기능이 단순한 위기대응 금융을 넘어 산업전환과 생산적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사진=법무법인 지평)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보면 PF 금융에서 원활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사업성 확보와 리스크 배분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
△최근 부동산 PF 시장을 보면 부동산 담보가치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본다. 지금의 PF는 부동산 담보금융으로 보기보다, 현금흐름 금융(Cash Flow Finance)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접근이 PF의 본질에 부합한다.
과거에는 분양시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이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늘어도 분양수입, 담보가치 상승으로 이러한 부담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처럼 분양수요가 둔화하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작은 일정 지연이나 원가 상승도 사업 전체의 현금흐름을 흔들 수 있는 시대다.
법률자문의 핵심도 계약서를 완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률자문이 언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예상과 다른 상황 발생 시 추가 부담을 지는 주체를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계속해 나갈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무게를 둔다.
-LH 매입과 연계된 주택개발 금융은 일반분양 PF와 비교해 장단점이 뚜렷한 것으로 안다. 각각 어떤 점이 있는가?
△LH 매입약정형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매입하므로 다수 수분양자를 상대로 매각해야 하는 일반 분양형 PF보다 상환재원을 예측하기 쉽다. 금융시장 여건이 나쁠수록 매입약정이 자금조달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LH가 PF 대출을 보증하는 구조로 이해하기보다 약정된 설계와 품질, 인허가, 준공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에서는 매입 조건이 매우 구체적이고, 시공사가 그 조건을 끝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매입약정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 신탁구조, 자금관리계좌, 품질점검과 시정 절차가 모두 같은 일정과 상환구조를 전제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LH 매입약정은 준공 이후의 분양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해 주지만, 사업 초기 단계의 리스크까지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정교한 계약 구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회원권 계약 등 이해관계가 적어 유동화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그런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보다 유동화에 유리한 측면은 있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원칙적으로 회원권과 입회보증금에 얽힌 권리관계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골프장의 영업현금흐름 창출력의 안정성 여부다. 골프장은 운영이 중단되면 가치가 축소되는 운영자산이다. 토지와 건물 담보만 보는 자산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대중제 골프장이라 해도 선불카드, 장기 할인권, 예치금형 상품처럼 사실상 미래 이용을 약속한 상품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현재의 현금 유입을 늘려도 장래에는 할인 제공이나 환불 의무, 이용 수요의 선점으로 이어져 예상 현금흐름을 깎을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의 표면적 성격보다 실제로 어떤 이용권이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지, 미사용 잔액과 분쟁 가능성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등의 적용 대상이다. 유동화 과정에서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검토할 사안이 많을 것 같은데, 레저시설 유동화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법률적 포인트는 무엇인가?
△레저시설 유동화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리 분석이다. 골프장은 회원제·대중제라는 법적 형식과 별개로, 유사 회원권이나 선불 이용권, 할인 혜택이 결합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타 레저시설도 마찬가지다. 유사 회원권이나 선불 이용권 등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 계약 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실사하여 장래 현금흐름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레저시설 금융은 담보 신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허가와 운영계약의 존속, 회원·이용자와의 법률관계, 사업계좌와 카드매출의 통제, 주요 운영자산과 보험, 인수 후 운영의 연속성까지 총체적 구조로 봐야 한다. 법률자문도 레저시설 자산이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계속기업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항공기·선박 금융처럼 다국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금융거래에서 국내 대주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실제 담보 자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채무불이행 시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의 등록국과 운항·소재지, 케이프타운 협약 가입 여부, 소유자·차주·임차인의 소재지, 준거법과 담보권 설정법, 해당 국가의 집행·도산절차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운송자산 금융에서는 회사 승인과 등록, 보험, 법률의견, 선행조건을 거래 종결 전에 모두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수의 담보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들은 복잡한 준거법과 등록 체계를 한데 연결해 대주의 권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집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운송자산 금융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도 클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는 어떤 역할을 하나?
△금융 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 차이를 금리 하나로 해결하려 하면 거래가 지체되기 쉽다. 어느 한쪽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보다 거래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는 균형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중고 자산의 수선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유지보수 적립금을 증액하거나, 리스 만료 후 인수옵션을 설계하고, 보험·보증·추가 담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대주가 가산금리를 요구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면 이용자도 무조건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묶지 않으면서도 대주가 필요한 정보·검사·보험 유지·자산처분 제한을 확보하도록 재무약정과 치유기간을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러 국가의 대주단, 리스회사, 보험회사, 제조사와 등록기관이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거래가 끝난다는 점도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좋은 계약이란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약이다. 법률가는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배분하고,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강 장치를 조합해 거래가 예정된 시점에 종결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자문 변호사는 계약서를 쓰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절차를 하나로 연결해 거래가 끝까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항공·해운업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탈탄소 의무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항공기·선박 금융에도 유의미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산업 업황도 운송자산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탈탄소 규제는 이미 항공기, 선박 금융 심사기준과 금융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산업 업황이 지금의 상환능력을 결정한다면, 탈탄소 경쟁력은 미래 자산가치의 금융 접근성을 결정한다.
현재 환경 문제는 기업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운송자산의 경쟁력과 잔존가치,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핵심 금융 요소로 평가된다.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 효율 기준, 장비 교체나 개조 비용은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수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현재 차주의 신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간 동안 그 자산이 규제 변화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본다.
덧붙여 예측 가능한 규제 변화는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필요한 개조 비용이나 연료비를 상환 조건과 리스료에 반영하고, 자산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바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계약에서 정하면 된다. 코로나19 당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항공사의 대응력이 달랐던 것처럼, 자산의 소유·리스 구조와 변경 권한은 예측불가능한 위기 때 큰 차이를 만든다.
전쟁, 감염병, 운항 중단처럼 예측하기 힘든 사건이 어려운 점이다. 장기간 운용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상환하는 항공기·선박금융에서는 예측불가능한 사건이 보험료와 보험가액, 대주의 회수 판단까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비용·운항중단·기한 연장 문제를 꾸준히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업황과 탈탄소 규제, 보험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업황은 현재 현금흐름을, 규제는 장기 경쟁력과 재조달 가능성을, 보험은 돌발 위험의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 이를 하나의 자산 운용 구조로 읽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법률자문 관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 해당 분야에서 법률자문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금융 법률자문 영역은 실물산업과 금융이 결합되는 구조화 금융을 꼽는다. 예전 금융이 자금 조달 기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인프라, 친환경 선박과 항공기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산업과 금융 간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투자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길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PF, 자산유동화, 리스, 펀드, 구조화 금융 등 단순 대출 이상의 다양한 금융기법과 사업이 결합된 형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항공기,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ESS(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산업은 글로벌 규제와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도 자산가치만 평가하지 않고, 규제 적합성과 장기적 현금흐름, ESG 리스크, 자산 잔존가치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법률자문 역시 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금융에도 눈길이 간다.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PF금융적 성격을 가진다. 앞으로는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가 구조화 금융의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률자문은 자산의 가치뿐 아니라 기술 변화와 규제 적합성, 장기 현금흐름, 운영 역량, 국내외 법률과 계약 구조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금융자문의 경쟁력도 계약서를 잘 쓰는 능력보다 복잡한 산업을 금융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본다.
-향후 금융자문 전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계약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금융과 산업을 연결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변호사로 계속 성장하고자 한다. 지난 20년 가까이 다양한 거래를 하며 느낀 것은, 금융거래의 성패가 개별 조항 하나보다 거래 전체의 구조, 참여자들의 실행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룹장으로서는 개별 변호사의 경험이 그룹 전체의 지식으로 축적되고, 금융·규제·부동산·에너지·해외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체계를 강화하고 싶다. 금융거래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면서도 같은 종결 시점을 향해 가야 완성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이유만 설명하는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을 배분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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