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게임사-GVP 계약' 92억달러 매출…공정위, 심의 절차 개시
게임사에 플랫폼 이용비 지원…경쟁 앱마켓 진출 제한 판단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2026-07-01 12:00:00 2026-07-01 12: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게임사들과 GVP 계약을 맺어 경쟁 앱마켓으로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92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의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구글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GVP 계약을 체결해 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구글에도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의 신고를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은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 계약을 체결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총 92억1777만달러의 관련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구글을 최혜 대우 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애즈·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누진 구조로 계약이 설계돼,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낮추고 사실상 시장 진입을 봉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사관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사업 활동 방해와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이라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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