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 도입 땐 '1인당 월 30만원'…근속요건도 폐지
입사 직후에도 신청 가능…6개월 근속요건 폐지·행정절차 간소화
상반기 신청 목표의 60% 달성…노동부 "예산 부족 시 추가 확보"
2026-07-01 17:26:12 2026-07-01 17:59:55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올해 신설된 이 제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상반기 신청 인원이 올해 목표의 절반을 넘는 등 현장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입사 직후에도 '10시 출근' 가능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현황 및 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제도 신청 요건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입사 직후에도 주 35시간 이상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간 기업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해당 규정 마련이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제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장려금 신청 현황을 보면, 758개 기업에서 노동자 1078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 1734명의 약 60% 수준입니다. 장려금은 현재까지 561개 기업의 노동자 776명을 대상으로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31억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약 21.7%입니다.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전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팀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신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월부터 개편한 제도로 들어오는 추가 신청분은 7~9월 사용분"이라며 "장려금이 약 3개월 단위로 집행되는 구조인 만큼, 현재 예산을 조정하면 (추가 신청이 늘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범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노동자 10명 중 3명이 남성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노동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