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도 '디넷'에 디지털 증거 수천 건 쌓였다
박은정 의원 "검찰청 폐지 목전, 디지털증거 등록 여전"
2026-09-11 12:28:11 2026-09-11 13:22:12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를 관리하는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등록된 증거물이 올해 1~6월 기준 3899건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디넷에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전히 연간 수천 건의 디지털증거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10월2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디넷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디넷에 등록된 디지털증거는 분류별로,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1591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 1155건 △기타 증거 115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정(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완전 청산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에만 디넷에 등록된 디지털증거 등록 건수가 8111건인 것을 고려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올해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2025년에는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2428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 3131건, △기타 증거 255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수사부(검사장급, 4과체제)를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 3과체제)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압수 증거물 이관에 관한 구체적 방침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불법 개인정보를 축적해 인권침해의 의혹을 받는 검찰 디넷에 검찰청 폐지를 목전에 둔 지금 여전히 많은 디지털증거들이 등록된 점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디넷에 향한 비판에 대해 반성하고 디지털 증거 포함 국가포렌식센터를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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