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태광산업(003240)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 경영진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허위 내용이 담긴 서한을 공개적으로 배포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전경. (사진=태광산업)
14일 태광산업은 황성택, 이성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트러스톤 관계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톤 측이 지난 3일 발송한 서한을 통해 태광산업 이사회와 소속 이사들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시키고 위력으로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공개서한에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전체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로 표현했습니다. 또 태광산업 이사회를 경영협의회의 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형해화된 조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태광산업 측은 현재 경영협의회라는 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트러스톤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기존 경영협의회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이름을 바꿨으며, 계열사 간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일 뿐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태광산업 측은 김기유 전 의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던 과거 시기에는 경영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으나, 트러스톤 측은 과거 전횡을 마치 현재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러스톤 측이 경영협의회 부당한 개입과 이사회 방조를 사실로 단정 짓고 다양한 수단으로 이사들을 압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태광산업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언급하며 위력을 행사한 부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업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 반복적인 의혹 제기가 건전한 권리 행사 범주를 명백히 벗어나 회사와 다수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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