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물 혐의' 김기현, 재판서 진술 거부…"언론 보고 알았다"
김기현 "내 명의 카드 15년간 사용 안 해"
재판부 직접 질문에도 이선애 '진술거부'
2026-09-14 15:22:20 2026-09-14 16:25:02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피고인신문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직접 질문하자 "내 명의 카드는 15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다"며 배우자의 가방 선물 사실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로저비비에 의혹'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배우자 이선애씨의 5차 공판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씨 부부의 지원을 받아 당대표로 당선됐고, 이에 대한 답례로 이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은 구매나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신문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클러치백을 구입해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구입과 전달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에서 이미 장시간 조사를 받으며 아는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며, 특검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접 질문하자 가방 구매대금과 선물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가방 구매에 사용된 자신의 명의 현대백화점 가족 카드에 대해 "내가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명의만 내 것으로 돼 있고 이씨(아내)가 사용하는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대금이 빠져나간 자신의 급여 계좌 역시 이씨가 사용해 왔으며, 자신은 별도의 카드와 계좌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가 김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접한 뒤 이씨에게 물었고, 이씨가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답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모르게 선물했다는 것인데 왜 따져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당시 울산의 붕괴사고 현장에 있어 그럴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차 "부인들끼리 이 정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내가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이씨는 특검 질문에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씨는 "선택적으로 답변하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불리한 질문이든 유리한 질문이든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가방과 상자에 대한 감정 결과 지문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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