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억6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후보자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보유 부동산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군사 소재 상속 부동산 내역이 누락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TV조선은 올해 6월 김 후보자 장모가 작고하면서 배우자에게 전북 군산시 소재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재산 목록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속세는 납부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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