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1호 법안 '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수업 중 혈당 확인 보장"
별도 허락 없이 '치료·건강 모니터링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교실에서 눈치 안 보고 건강 돌보도록…사각지대 없앨 것"
2026-09-21 18:21:52 2026-09-21 19:01:39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형 당뇨·당원병·투레트 증후군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소희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21일 수업 중 치료와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도 허락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에 한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은 예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 수치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들은 매년 담임교사에게 사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허락받아도 '특별 대우'로 비칠 것을 우려해 저혈당 경고 알림을 꺼두고 기기를 가방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 1형 당뇨 환자는 지난해 기준 4279명에 달합니다. 저혈당 쇼크 위험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희귀질환 당원병 학생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사유로 담고 있습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특정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1형 당뇨뿐 아니라 당원병 등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그 밖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현행처럼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이 필요합니다. 틱 증상으로 필기가 어려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투레트 증후군 학생 등도 학교장·교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원에선 환자, 학교에선 학생인 이들은 환자 정책에는 '학생'이 없고 교육 정책에는 '환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스마트폰 규제와 아이들의 건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가 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후부터 1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꼽아 왔습니다. 지난 8월 '1형 당뇨 가족 캠프'에서는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학교에서 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확히 보장해 달라는 건의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법이 아니다. 허락받아야 했던 혈당 확인을 당연한 권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라며 "교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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