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유정복 ‘코인 의혹’ 조사 착수…고발 수순
인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축소 의혹 관련 조사
유 후보 측 자료 제출…6월3일 투표일 전 결론 가능성 높아
인천시선관위, 중앙선관위 판단 받아야…'검찰 고발'도 검토
2026-05-29 12:39:20 2026-05-29 14:21:29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5월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선관위는 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측에 제기된 의혹에 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유 후보 측은 지난 28일 해명 자료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관한 자체 의견을 정리한 뒤 중앙선관위로 넘겨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시선관위는 본투표일 전까지 결론을 내는 데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선 검찰 고발 등 사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29일 오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에 마련된 주안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월19일 <(단독)유정복, 코인 2만개 재산신고 '누락·회피'?…공직윤리법 위반 논란> 기사를 시작으로 21일엔 <(단독)유정복 측 "코인은 형님 돈"이라더니…배우자 "내가 가진 거 다 넣었다">, 26일엔 <(단독)유정복, 탄핵표결 직전 "코인 다 뺐냐, 지갑은 누구 이름?"…'가상자산 처리' 지시 정황> 등을 통해 유 후보와 그의 배우자 최모씨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 왔습니다.
 
본지 보도를 종합하면, 유 후보 배우자 최모씨는 2024년 12월16일 보유한 2만1000개(당시 시세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 후보는 2025년 공직자 재산 공개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고서에서 국내 거래소 코인원에 있는 약 5300만원어치 가상자산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보유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유 후보 측이 김남국법(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우회하려고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고, 국내에선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유 후보 측은 20일 가상자산 투자금액의 출처는 형님의 돈이며, 이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후보 측은 "(가상자산 투자금액의 출처는) 유 후보 형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며 형의 직접 투자금이고, 가상자산 전문가를 자칭한 A씨에게 기망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엔 △형님의 자필 진술서 △2019년 11월 부동산 매각 증빙 △2021년 8월12일 5억원 송금 은행 이체내역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지는 이후 보도를 통해 유 후보 및 최씨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유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유 후보는 2024년 12월14일 오후 3시27분쯤 윤석열씨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30분 앞두고 일가의 가상자산을 관리한 A씨에게 직접 전화해 "(가상자산을) 다 뺐느냐", "그건(채굴한 코인) 확보를 한다 이거지 확실하게?", "그럼 (가상자산) 지갑은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코인 회수와 새 지갑 명의 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불과 이틀 뒤,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옮겨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유 후보는 지난 27일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인천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유 후보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대법원 판례, 인사혁신처 어디에도 (재산을) 등록하는 건 소유자가 등록하는 것이지 대리인이라든가 위탁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공직자에만 (재산) 등록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금액은 형의 돈이고, 본인 부부는 단순 관리자였을 뿐이므로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는 기존 캠프 해명을 대법원 판례로 뒷받침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유 후보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9도5945 선고)를 확인해보면, 실제 법리는 유 후보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해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예금의 출연자가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인장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예금을 입·출금하고 계좌를 해지·신설하는 등으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그 차명계좌상 예금은 출연자가 공직자윤리법 4조 1항, 10조의2 1항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자산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등록·신고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해당 판례는 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신고·공개 행위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 처벌 대상이고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관위 조사 결과 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적용될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선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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