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무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씨와 관련해 제기된 '독방 3개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씨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6일 오후 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씨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씨가 독방 3개의 문을 열어두고 마음껏 사용하고, 수용동 청소부가 윤씨를 전담 수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 전 장관에게는 교정본부가 간부급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씨는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며 "윤 씨를 전담하는 수용동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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