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측, '동대문구 공약' 공세에 고발…김재섭 "아마추어 후보"
김재섭 "'패션산업 중심지'는 동대문구 아닌 중구"
정원오 캠프 "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죄 해당"
2026-05-26 19:36:46 2026-05-26 19:36:46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동대문구와 무관한 내용을 공약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정원오 후보 동대문 공약 관련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정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통시장과 패션산업의 중심지 동대문구'라는 문구가 적힌 정 후보의 블로그 공약글을 올리며, "패션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DDP, 대형 패션몰 등)은 행정구역상 동대문구가 아니라 중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많이 베꼈던데 이재명 하나 믿고 서울 시민을 무시하느냐"며 "낙하산 아마추어 후보가 서울시장이 다 된 것처럼 굴다가 밑천이 그대로 드러난 촌극"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 선대위는 "정 후보의 블로그 구별 공약 어디에도 'DDP가 동대문구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동대문구 일대의 패션산업 지구를 전통시장과 함께 지역 특성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단정적으로 적시해 상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아무리 고발로 입틀막을 해봐야 정 후보가 행정구역도 모르고 남의 동네 공약을 했던 아마추어 후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동대문구민께 사죄해야 할 사람은 서울에 무지한 정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떳떳하면 블로그의 글은 왜 수정했느냐"며 "'전통시장과 패션 산업의 중심지 동대문'이라고 써놨다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왜 'G2 서울의 동북 새 도심'으로 바꿨느냐. 또다시 원래대로 바꿨던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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