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산업재해·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인력위원회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속고용, 외국인력 등 중소기업 노동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제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법 동향 등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노동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의 경과도 공유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경영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방식과 기업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2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재 반복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신설,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요청권 도입, 작업중지권 및 작업중지 명령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위원회 측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국회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 대응 방안' 논의에서 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 등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도급제·유사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도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인상 수준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적용 범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 노동 분야 국정 과제에는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인력·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업종·규모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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